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33의2조 (비상대기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관내 연안해역에서 발생되는 해양사고 등 위급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정박 중인 지도선에 비상대기선을 지정하여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1. 매월 출동명령 계획 시 주 단위로 비상대기선을 지정2. 비상대기선은 윤번제로 운영하고, 출동 및 수리 일정 등 업무상황에 따라 변경 운영3. 비상대기선은 긴급출동 가능한 위치에 접안4.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부상황 등은 여건 및 지역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가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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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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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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