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57의2조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불법어업지도단속 등에 활용되는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해 총괄하고,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증을 소지한 어업감독공무원을 무인비행장치 운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무인비행장치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지정된 장소에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업무 중 손ㆍ망실할 경우 제17조제3항에 따라 관련내용을 단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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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5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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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