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의3조 (대외비의 표시 및 보호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외비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되 문서 상단에만 표시하며,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않고 일련번호(비밀의 사본번호 개념)만 부여한다. 다만, 보호기간의 표시는 대외비 기안문 또는 표지에만 표시한다(가로 5cm, 세로 1cm).
대외비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으로 하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생산일자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보호기간 종료와 동시에 비공개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대외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대외비의 보호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할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배부처에 보호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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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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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