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의3 (대외비의 표시 및 보호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외비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되 문서 상단에만 표시하며,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않고 일련번호(비밀의 사본번호 개념)만 부여한다. 다만, 보호기간의 표시는 대외비 기안문 또는 표지에만 표시한다(가로 5cm, 세로 1cm).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비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되 문서 상단에만 표시하며,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않고 일련번호(비밀의 사본번호 개념)만 부여한다. 다만, 보호기간의 표시는 대외비 기안문 또는 표지에만 표시한다(가로 5cm, 세로 1cm).
②대외비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으로 하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생산일자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보호기간 종료와 동시에 비공개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③보호기간이 종료되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대외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④대외비의 보호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할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배부처에 보호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