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의2조 (사본근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비밀은 사본을 만들 경우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하여 사본의 제작에 사용된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하여 회의 등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배부처 작성 없이 그 원본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후 파기하여야 한다.<img id="139385753"></img>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하여 소속기관에 재배부하는 때에는 비밀 생산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원본에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ㆍ첨부하고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제2항과 같은 사본근거를 기입하여야 한다.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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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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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