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의2 (사본근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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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비밀은 사본을 만들 경우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하여 사본의 제작에 사용된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은 사본을 만들 경우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하여 사본의 제작에 사용된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하여 회의 등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배부처 작성 없이 그 원본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후 파기하여야 한다.<img id="139385753"></img>
③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하여 소속기관에 재배부하는 때에는 비밀 생산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원본에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ㆍ첨부하고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제2항과 같은 사본근거를 기입하여야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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