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7조 (부수병력의 책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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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자체 심의를 통해 계급별ㆍ병과별로 구분하여 부수병력을 책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자체 심의를 통해 계급별ㆍ병과별로 구분하여 부수병력을 책정한다.
②책정 부수병력의 대상, 기준 및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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