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7조 (부수병력의 책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자체 심의를 통해 계급별ㆍ병과별로 구분하여 부수병력을 책정한다.
②책정 부수병력의 대상, 기준 및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의결서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6. 11.> |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6. 11.> |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6. 11.> |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제1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부수병력 책정 대상 및 기준
1. 교육 소요에 따른 부수병력 교육 과정 | 교육 과정 | 책정대상 | 책정 기준 | 산정방법 군사 교육 | 보수 교육 | ∙대령/대령(진):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안보과정 | 6개월 이상의 교육 | 책정대상별 교육대상인원 ×교육기간(주) ÷ 52주 군사 교육 | 보수 교육 | ∙중령/중령(진):합동군사대 합동고급과정…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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