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8조 (부수병력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위해 계급별 책정 부수병력 이상의 가용 부수병력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부수병력은 부대창설 또는 개편을 위한 편제병력으로 전환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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