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20조 (군무원의 정원배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무원의 정원은 행정ㆍ기술ㆍ연구분야 등 전문성과 지속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위에 배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책정된 정원을 합참, 각군, 해병대 및 국직부대(기관)로 구분하여 배정한다. 다만, 국방정보본부는 국방정보본부ㆍ정보사령부ㆍ777사령부로 구분하여 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