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4조 (편제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이 작성하는 편제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편제표 작성)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이 작성하는 편제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편제표는 전ㆍ평시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전시편제는 전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제 소요를 반영하고, 평시편제는 전시를 대비한 필수소요 또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만을 반영
2.조직정원체계의 편제표에 포함 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으며, 별표 11의 세부사항을 유의하여 편제표 작성
가.표지 (부대명)
나.목차
다.총칙(임무, 기능, 책임, 지휘관계, 그 밖의 필요사항)
라.기구도
마.총괄 편성표(병력ㆍ장비)
바.예하부대 또는 기관 및 부서의 전ㆍ평시 편제사항(편제번호, 명칭, 임무, 기능, 기구도 및 편성표)
사.병력 및 장비 세부현황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