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7조 (한시조직의 목적 및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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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기존의 조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한시기구와 한시편제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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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한시조직의 목적 및 구분)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기존의 조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한시기구와 한시편제로 구분한다.

1.한시기구는 기존 조직 외 독립 편성된 기구를 말하며 상근 한시기구와 추가적인 정원배정 없이 기존 조직의 인력이 겸직하는 비상근 한시기구로 구분한다.
2.한시편제는 기존 조직의 분장사무에 추가되는 업무와 사업수행을 위해 특정부서 내 추가로 편성하는 직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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