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5조 (조직 및 정원 관리 기능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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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국방조직별 기능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조직 및 정원 관리 기능배분)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국방조직별 기능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부
가.조직 및 정원 정책 수립
나.국방중기부대계획 수립과 조정
다.해당 연도 부대계획 검토, 조정, 통제 및 승인
라.부대 또는 기관의 창설ㆍ해체ㆍ개편 시행에 대한 검토 및 승인
마.조직진단
바.위임 부대계획에 대한 검증
사.조직체계 및 제도 연구, 발전
아.정원소요 책정 및 승인, 시달
2.합참
가.(삭 제)
나.합참의 부대계획 소요제기와 별표 12의 합참 작전성 검토 대상부대 요구서에 대한 작전성 검토 및 의견제시
다.(삭 제)
라.군령시행에 필요한 지휘구조, 기능체계에 대한 군제 검토
마.정원소요 검토 및 소요제기
바.위임된 부대계획 수립 및 시행
사.「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합동부대 참모부서 설치 검토, 조정ㆍ통제 및 승인
3.각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직부대(기관)
가.국방중기부대계획요구서 제출
나.해당 연도 부대계획 수립 및 건의
다.부대 또는 기관의 창설ㆍ해체ㆍ개편 시행 건의
라.부대편성과 편제표 작성
마.정원소요 검토 및 소요제기
바.위임된 부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예하부대 조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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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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