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8의2조 (선박직원의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중유산조사선 승무 선박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신설 2015. 2. 17.>
②소장은 조사선의 임무 및 성능을 고려하여 승무직원의 직급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5. 2. 17.>
③수중유산조사선 운용직원의 보직은 「선박직원법」에서 정하는 해기사 자격증 소지자 중 직무능력,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해야 한다.<신설 2015. 2.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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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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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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