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0조의2 (평가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흥회 소속하에 평가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처장은 평가관리센터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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