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27조의2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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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터넷 특허기술장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특허기술거래를 위한 특허기술 정보제공2. 특허기술거래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3. 정기적인 사용자 설문조사 및 고객만족도 조사4. 특허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5. 시스템 운영요원의 교육6. 다양한 기술거래기관과의 네트워크 추진7. 온라인 특허기술 경매 운영8. 그 밖에 인터넷 특허기술 장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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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특허기술장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특허기술거래를 위한 특허기술 정보제공2. 특허기술거래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3. 정기적인 사용자 설문조사 및 고객만족도 조사4. 특허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5. 시스템 운영요원의 교육6. 다양한 기술거래기관과의 네트워크 추진7. 온라인 특허기술 경매 운영8. 그 밖에 인터넷 특허기술 장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으로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술(상표를 포함한다), 아이디어에 관하여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진흥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진흥회 회장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 내에 요구된 보완이 없으면 등록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진흥회 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특허기술 거래정보 데이터베이스 현황2. 시스템의 보안 및 장애관리 대책3. 등록기술의 매매, 양도 등 알선ㆍ중개 실적4. 정기적인 사용자 설문조사 및 고객만족도 조사5. 그 밖에 인터넷 특허기술 장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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