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27의2조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터넷 특허기술장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특허기술거래를 위한 특허기술 정보제공2. 특허기술거래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3. 정기적인 사용자 설문조사 및 고객만족도 조사4. 특허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5. 시스템 운영요원의 교육6. 다양한 기술거래기관과의 네트워크 추진7. 온라인 특허기술 경매 운영8. 그 밖에 인터넷 특허기술 장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으로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술(상표를 포함한다), 아이디어에 관하여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진흥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진흥회 회장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 내에 요구된 보완이 없으면 등록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진흥회 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특허기술 거래정보 데이터베이스 현황2. 시스템의 보안 및 장애관리 대책3. 등록기술의 매매, 양도 등 알선ㆍ중개 실적4. 정기적인 사용자 설문조사 및 고객만족도 조사5. 그 밖에 인터넷 특허기술 장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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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제3조, 제6조 및 제32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제3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망한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선정ㆍ지원(이하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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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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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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