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29조 (지급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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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출품보조금지급은 지급대상자별로 연간 2회를 초과할 수 없고, 건당 출품비별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열대(부스)사용료 및 카탈로그 게재료는 1개 전시회 1개 진열대(부스)에 드는 최저 비용 이내2. 통역료는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통역비용 중 출품 건당 10만원 이내3. 번역료는 출품자가 공동양식으로 제출하는 설명자료의 번역비용에 한정하여 10만원 이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에 따른 출품보조금지급은 지급대상자별로 연간 2회를 초과할 수 없고, 건당 출품비별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열대(부스)사용료 및 카탈로그 게재료는 1개 전시회 1개 진열대(부스)에 드는 최저 비용 이내2. 통역료는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통역비용 중 출품 건당 10만원 이내3. 번역료는 출품자가 공동양식으로 제출하는 설명자료의 번역비용에 한정하여 1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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