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29조 (지급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7조에 따른 출품보조금지급은 지급대상자별로 연간 2회를 초과할 수 없고, 건당 출품비별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열대(부스)사용료 및 카탈로그 게재료는 1개 전시회 1개 진열대(부스)에 드는 최저 비용 이내2. 통역료는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통역비용 중 출품 건당 10만원 이내3. 번역료는 출품자가 공동양식으로 제출하는 설명자료의 번역비용에 한정하여 10만원 이내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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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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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