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31조 (대학ㆍ공공(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 등 관리역량 강화) 처장은 대학ㆍ공공(연)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 등 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특허관리 역량 진단 및 컨설팅2. 특허경영전문가 파견3. 지식재산 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4. 삭제5. 유망특허기술 발굴 및 전략특허화 지원6. R&D IP 협의회 운영 및 지원7. 국제출원비용 지원 등 우수특허의 해외진출 지원8. 발명인터뷰제 지원9. 미활용특허의 활용ㆍ촉진 및 수익창출 지원10. 특허기술신탁 지원11. 연구실 특허전략 지원12. 공동특허포트폴리오 관리ㆍ투자ㆍ활용 지원13. 지식재산투자관리자협의회(PIA) 구축 및 운영14. 그 밖에 대학ㆍ공공(연)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 등 관리역량 강화 지원사업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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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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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