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31조 (대학ㆍ공공(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 등 관리역량 강화) 처장은 대학ㆍ공공(연)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 등 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특허관리 역량 진단 및 컨설팅2. 특허경영전문가 파견3. 지식재산 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4. 삭제5. 유망특허기술 발굴 및 전략특허화 지원6. R&D IP 협의회 운영 및 지원7. 국제출원비용 지원 등 우수특허의 해외진출 지원8. 발명인터뷰제 지원9. 미활용특허의 활용ㆍ촉진 및 수익창출 지원10. 특허기술신탁 지원11. 연구실 특허전략 지원12. 공동특허포트폴리오 관리ㆍ투자ㆍ활용 지원13. 지식재산투자관리자협의회(PIA) 구축 및 운영14. 그 밖에 대학ㆍ공공(연)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 등 관리역량 강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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