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4조 (포상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발명가: 개인, 학생, 직무(중소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교수, 교사, 공무원)2. 발명 유공자: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 등3. 발명장려 유공자: 변리사, 공무원, 발명 유관단체 종사자 등4. 발명지도 유공자: 발명교실이나 학생 발명반의 지도교사 또는 교수 등5. 발명장려 유공단체: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발명교실 운영기관, 학생 발명반 운영기관, 발명유관단체 등
②제1항의 포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선정한다.1. 개인발명가: 직업, 신분에 관계없이 자유발명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 한 사람2. 직무발명가: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직무발명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 한 사람3. 중소기업 유공자: 발명으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중소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 등4. 대기업 유공자: 발명으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대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 등5. 연구기관 유공자: 발명으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연구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 등6. 발명장려 유공자: 발명진흥 및 지식재산권제도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변리사, 공무원, 발명 유관단체 종사자 등7. 발명지도 유공자: 발명교실이나 학생 발명반의 지도교사와 지도교수 등 지도요원으로서 운영 실적이 우수하고 발명진흥에 크게 이바지 한 사람8. 유공단체: 지식재산권 제도 발전 및 발명진흥에 크게 이바지 한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대학교9. 발명교실 운영학교, 학생 발명반 운영학교: 발명교실이나 학생 발명반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10. 그 밖에 발명진흥에 공적이 큰 개인이나 단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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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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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제3조, 제6조 및 제32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제3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망한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선정ㆍ지원(이하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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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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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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