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4조 (포상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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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발명가: 개인, 학생, 직무(중소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교수, 교사, 공무원)2. 발명 유공자: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 등3. 발명장려 유공자: 변리사, 공무원, 발명 유관단체 종사자 등4. 발명지도 유공자: 발명교실이나 학생 발명반의 지도교사 또는 교수 등5. 발명장려 유공단체: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발명교실 운영기관, 학생 발명반 운영기관, 발명유관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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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발명가: 개인, 학생, 직무(중소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교수, 교사, 공무원)2. 발명 유공자: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 등3. 발명장려 유공자: 변리사, 공무원, 발명 유관단체 종사자 등4. 발명지도 유공자: 발명교실이나 학생 발명반의 지도교사 또는 교수 등5. 발명장려 유공단체: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발명교실 운영기관, 학생 발명반 운영기관, 발명유관단체 등
②제1항의 포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선정한다.1. 개인발명가: 직업, 신분에 관계없이 자유발명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 한 사람2. 직무발명가: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직무발명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 한 사람3. 중소기업 유공자: 발명으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중소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 등4. 대기업 유공자: 발명으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대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 등5. 연구기관 유공자: 발명으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연구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 등6. 발명장려 유공자: 발명진흥 및 지식재산권제도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변리사, 공무원, 발명 유관단체 종사자 등7. 발명지도 유공자: 발명교실이나 학생 발명반의 지도교사와 지도교수 등 지도요원으로서 운영 실적이 우수하고 발명진흥에 크게 이바지 한 사람8. 유공단체: 지식재산권 제도 발전 및 발명진흥에 크게 이바지 한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대학교9. 발명교실 운영학교, 학생 발명반 운영학교: 발명교실이나 학생 발명반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10. 그 밖에 발명진흥에 공적이 큰 개인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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