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36조 (지역 지식재산권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대학 교수 및 학생, 연구원, 기업체 특허전담직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 변리사, 지역 언론인 등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지역 지식재산권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 지식재산권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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