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45조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흥회 회장은 우선구매신청에 대하여 관련분야 및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처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동일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진흥회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우선구매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2. 구매효과성3.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4. 그 밖에 진흥회 회장이 정한 사항
진흥회 회장은 제1항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