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45조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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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회 회장은 우선구매신청에 대하여 관련분야 및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처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동일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회 회장은 우선구매신청에 대하여 관련분야 및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처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동일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진흥회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우선구매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2. 구매효과성3.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4. 그 밖에 진흥회 회장이 정한 사항
④진흥회 회장은 제1항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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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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