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50조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찾아가는 직무발명 활성화사업2. 국유특허권의 위탁관리 지원3. 국유특허 자산 평가4. 국유특허 해외특허경비 지원5. 직무발명보상규정 및 인센티브 지원6. 그 밖에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처장은 제1항의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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