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92조 (우수발명인력 양성기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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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공무원, 대학 교수, 연구원, 기업체ㆍ공공연구기관의 특허전담직원,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발명인력 양성추진 협의체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공무원, 대학 교수, 연구원, 기업체ㆍ공공연구기관의 특허전담직원,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발명인력 양성추진 협의체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처장은 우수발명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을 통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처장은 우수발명인력 양성 관련 연구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발명인력 양성 인식제고를 위한 행사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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