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93조 (학생발명활동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학생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개최2. 학생발명ㆍ창의성 대회 개최3. 학생발명활동 촉진을 위한 전국순회 강연회 개최4. 학생 발명반 활성화 지원5. 우수발명학생에 대한 포상 및 장학금 지원6. 학생 발명반 지도교원 및 발명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원에 대한 연수 및 연구 지원7. 발명ㆍ특허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8. 발명영재양성 지원9. 그 밖에 학생발명활동 촉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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