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93조 (학생발명활동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학생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개최2. 학생발명ㆍ창의성 대회 개최3. 학생발명활동 촉진을 위한 전국순회 강연회 개최4. 학생 발명반 활성화 지원5. 우수발명학생에 대한 포상 및 장학금 지원6. 학생 발명반 지도교원 및 발명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원에 대한 연수 및 연구 지원7. 발명ㆍ특허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8. 발명영재양성 지원9. 그 밖에 학생발명활동 촉진사업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9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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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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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