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47조 (추천 대상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선구매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그 사실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권리의 이전ㆍ소멸ㆍ변경 또는 상호의 변경 및 우선구매 추천된 제품의 납품실적에 대하여 진흥회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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