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조 (연구 활성화 사업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지식재산 동향수집 보급2. 지식재산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3. 지식재산 연구기반 조성4. 지식재산 정보서비스5. 지식재산 기초연구 활성화6. 그 밖에 지식재산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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