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5조 (포상신청 및 추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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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에 따른 포상을 신청 또는 추천할 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흥회 회장에게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른 포상을 신청 또는 추천할 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흥회 회장에게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진흥회 회장은 자체 포상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시상일 2개월 전까지 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처장은 포상내용, 포상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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