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55의2조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사업추진방향, 사업실태, 의견수렴 등의 조사항목에 준하여 사업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혜기업 방문 인터뷰 또는 전문조사기관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지원사업 종료이후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포함한 사업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결과 보고서에는 사업실태조사 결과를 포함한다.
지원사업 관련 통계자료는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된 이후 각종 현황을 추가하여 작성 관리한다.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5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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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5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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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