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55조의2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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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사업추진방향, 사업실태, 의견수렴 등의 조사항목에 준하여 사업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혜기업 방문 인터뷰 또는 전문조사기관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사업추진방향, 사업실태, 의견수렴 등의 조사항목에 준하여 사업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혜기업 방문 인터뷰 또는 전문조사기관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지원사업 종료이후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포함한 사업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업결과 보고서에는 사업실태조사 결과를 포함한다.
④지원사업 관련 통계자료는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된 이후 각종 현황을 추가하여 작성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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