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6조 (지식재산 연구 활성화사업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국내외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구를 통한 국가 지식재산권정책과 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에 이바지하도록 지식재산 연구 활성화 사업(이하 "연구 활성화 사업"으로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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