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0조 (연구결과의 보급ㆍ확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연구 활성화 사업 결과의 보급ㆍ확대를 위해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②연구 활성화 사업 결과의 보급ㆍ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은 주관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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