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38조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지역의 특화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산업재산권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처장은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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