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7조 (평가기관 운영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회 회장은 평가기관 간의 평가기법 등의 정보공유, 평가수요조사, 평가결과 활용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운영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전문가 및 정부의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진흥회 회장은 평가기관운영협의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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