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9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지정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연구 활성화 사업의 진행상황 및 실적을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주관기관의 사업운영에 대한 효율적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통해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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