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2조 (평가기관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및 별표 2의 세부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1. 상근 전문인력 중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또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2인 이상과 발명 등의 평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3인 이상의 전담인력 보유 및 발명 등의 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 보유2. 삭제3. 발명 등의 평가 관련 평가기법 보유4. 발명 등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망 구축5. 시험ㆍ성능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평가기관인 경우 적절한 시험장비 보유6. 평가수수료 산정기준 및 평가 수행 방법 등 평가 수행 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기재된 매뉴얼 등 그 밖에 평가수행 관련 시설 보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및 별표 2의 세부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1. 상근 전문인력 중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또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2인 이상과 발명 등의 평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3인 이상의 전담인력 보유 및 발명 등의 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 보유2. 삭제3. 발명 등의 평가 관련 평가기법 보유4. 발명 등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망 구축5. 시험ㆍ성능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평가기관인 경우 적절한 시험장비 보유6. 평가수수료 산정기준 및 평가 수행 방법 등 평가 수행 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기재된 매뉴얼 등 그 밖에 평가수행 관련 시설 보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