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2조 (평가기관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및 별표 2의 세부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1. 상근 전문인력 중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또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2인 이상과 발명 등의 평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3인 이상의 전담인력 보유 및 발명 등의 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 보유2. 삭제3. 발명 등의 평가 관련 평가기법 보유4. 발명 등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망 구축5. 시험ㆍ성능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평가기관인 경우 적절한 시험장비 보유6. 평가수수료 산정기준 및 평가 수행 방법 등 평가 수행 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기재된 매뉴얼 등 그 밖에 평가수행 관련 시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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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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