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2조 (평가기관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및 별표 2의 세부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1. 상근 전문인력 중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또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2인 이상과 발명 등의 평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3인 이상의 전담인력 보유 및 발명 등의 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 보유2. 삭제3. 발명 등의 평가 관련 평가기법 보유4. 발명 등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망 구축5. 시험ㆍ성능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평가기관인 경우 적절한 시험장비 보유6. 평가수수료 산정기준 및 평가 수행 방법 등 평가 수행 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기재된 매뉴얼 등 그 밖에 평가수행 관련 시설 보유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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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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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