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6조 (평가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변경사항을 진흥회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평가전담인력의 변경이나 조직의 변경2. 시험ㆍ성능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평가기관으로서 평가기관 지정 시 제출한 시험ㆍ분석설비의 폐기 등
②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수수료가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평가수수료 지원신청, 평가보고서 제출 등 평가수수료 지원과 관련된 진흥회의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상반기 평가실적 및 연간 평가실적을 각각 7월 초순 및 12월 초순까지 진흥회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의 평가실적 통보 시 평가결과 활용 현황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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