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6조 (평가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변경사항을 진흥회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평가전담인력의 변경이나 조직의 변경2. 시험ㆍ성능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평가기관으로서 평가기관 지정 시 제출한 시험ㆍ분석설비의 폐기 등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수수료가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평가수수료 지원신청, 평가보고서 제출 등 평가수수료 지원과 관련된 진흥회의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상반기 평가실적 및 연간 평가실적을 각각 7월 초순 및 12월 초순까지 진흥회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의 평가실적 통보 시 평가결과 활용 현황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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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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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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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