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54조의2 (발명 등의 평가비용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 촉진을 위하여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발명 등의 평가에 필요한 비용(이하 "평가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평가비용 지원대상 및 자격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11호 가목의 출원인ㆍ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한다), 같은 호 나목의 보유자 및 같은 호 다목의 배치설계권자(전용이용권자를 포함한다)로 한다.1. 개인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 기업은 제외한다)
③삭제
④평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처장과 별도의 협약을 맺는 경우에는 처장은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수행에 필요한 평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에 대하여 직접 자금을 융자하거나 투자하는 사항2.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으로 자금의 융자 또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기술보증서를 발급하는 사항3.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 또는 투자할 수 있는 기관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자금을 융자 또는 투자하는 사항4. 그 밖에 예산을 우선 배정할 필요성이 있는 평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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