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34조 (지역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의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설치ㆍ운영2. 지역 지식재산권 협의체의 구성ㆍ운영3.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및 홍보4. 지역 브랜드ㆍ디자인가치 제고5. 특허정보종합컨설팅6. 그 밖에 지역의 지식재산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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