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53조의2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발명가의 사기진작과 발명의욕을 고취하여 우수발명을 적극 유도하고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발명의 시작품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발명가의 사기진작과 발명의욕을 고취하여 우수발명을 적극 유도하고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발명의 시작품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은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의 등록된 발명으로서 시작품제작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권리의 존속기간이 3년 이상 남은 발명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시작품제작 지원은 제작비용의 70%를 지원하며, 제작비용 산출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재정회계예규」에 따라 지정된 원가조사기관의 원가계산 금액으로 한다.
④처장은 제1항을 제외한 제3조 각호의 결과물 중 사업화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여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