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39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을 위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경영 도입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심사관ㆍ심판관을 활용한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제공2. 지식재산경영 전문가 파견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도입 지원3.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허맵 작성 지원4. 지식재산경영 포럼 개최5. 지식재산경영 국제 컨퍼런스 개최6. 지식재산경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7. 지식재산경영 매뉴얼의 작성ㆍ보급8. 특허관리 프로그램 제작ㆍ보급9. 지식재산경영 포털 사이트 구축ㆍ운영
②처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진흥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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