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39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을 위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장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경영 도입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심사관ㆍ심판관을 활용한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제공2. 지식재산경영 전문가 파견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도입 지원3.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허맵 작성 지원4. 지식재산경영 포럼 개최5. 지식재산경영 국제 컨퍼런스 개최6. 지식재산경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7. 지식재산경영 매뉴얼의 작성ㆍ보급8. 특허관리 프로그램 제작ㆍ보급9. 지식재산경영 포털 사이트 구축ㆍ운영
②처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진흥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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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제3조, 제6조 및 제32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제3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망한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선정ㆍ지원(이하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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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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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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