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10조 (발명교실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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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발명교육을 통하여 전 국민에게 발명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발명교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발명교육을 통하여 전 국민에게 발명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발명교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처장은 제1항에 따른 발명교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진흥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③진흥회 회장은 제1항에 따른 발명교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처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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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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