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26조 (알선ㆍ중개 신청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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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알선ㆍ중개를 원하는 자는 알선ㆍ중개 사업별 신청 서식에 의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화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알선ㆍ중개를 원하는 자는 알선ㆍ중개 사업별 신청 서식에 의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화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화지원센터는 신청된 발명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필요할 경우 알선ㆍ중개 신청기술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사업화지원센터는 매매ㆍ양도ㆍ실시권 허여 등의 알선ㆍ중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표 1의 특허권실시 계약서 양식을 참고한다.
④삭 제
⑤사업화지원센터는 산업재산권의 매매, 양도ㆍ실시권 허여 등 알선ㆍ중개와 관련하여 일정률의 수수료, 신청료 등 비용을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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