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26조 (알선ㆍ중개 신청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알선ㆍ중개를 원하는 자는 알선ㆍ중개 사업별 신청 서식에 의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화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화지원센터는 신청된 발명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필요할 경우 알선ㆍ중개 신청기술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사업화지원센터는 매매ㆍ양도ㆍ실시권 허여 등의 알선ㆍ중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표 1의 특허권실시 계약서 양식을 참고한다.
④삭 제
⑤사업화지원센터는 산업재산권의 매매, 양도ㆍ실시권 허여 등 알선ㆍ중개와 관련하여 일정률의 수수료, 신청료 등 비용을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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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특허권실시계약서 (예시: 통상 실시권 허여 계약 경우)
[별표 1] 특허권실시계약서 (예시: 통상 실시권 허여 계약 경우) 특허권실시계약서 (예시: 통상 실시권 허여 계약 경우) 권리자 (갑)과 ○○○ (을) 은 아래 각 조항에 의하여 특허권 통상 실시권 허여 (이하 "실시"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 특허권의 실시를 을에게 허여한다. 특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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