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3조 (발명진흥사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발명진흥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식재산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2.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3. 대한민국 발명특허ㆍ상표ㆍ디자인 전시회 개최4. 국제전시회 출품 지원5. 삭제6.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이하 "대학ㆍ공공(연)"이라 한다)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 등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7.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지원8.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을 위한 지원9. 여성발명활동 촉진10. 국제출원 비용 지원11. 우수발명 시작품 제작 지원12. 발명 등의 평가 비용 지원 및 평가기관 지정ㆍ운영13. 우수발명인력의 양성14. 학생발명활동 촉진15. 발명교실 지원16. 무료변리 지원17.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18. 특허기술 거래 및 사업화 촉진19. 우수발명품의 판로 지원20. 직무발명의 활성화 지원21. 삭제22. 삭제23.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지원24.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