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3조 (발명진흥사업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발명진흥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식재산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2.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3. 대한민국 발명특허ㆍ상표ㆍ디자인 전시회 개최4. 국제전시회 출품 지원5. 삭제6.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이하 "대학ㆍ공공(연)"이라 한다)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 등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7.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지원8.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을 위한 지원9. 여성발명활동 촉진10. 국제출원 비용 지원11. 우수발명 시작품 제작 지원12. 발명 등의 평가 비용 지원 및 평가기관 지정ㆍ운영13. 우수발명인력의 양성14. 학생발명활동 촉진15. 발명교실 지원16. 무료변리 지원17.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18. 특허기술 거래 및 사업화 촉진19. 우수발명품의 판로 지원20. 직무발명의 활성화 지원21. 삭제22. 삭제23.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지원24.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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