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41조 (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정부 및 공공단체 등 우선구매 수요 대상 기관에 우선구매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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