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02조 (학생발명ㆍ창의성 대회의 개최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청소년들의 발명창의력을 기르고 발명지도교원의 지도의욕 고취와 연구 활동 장려를 위하여 학생발명ㆍ창의성 대회를 개최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
②처장은 제1항의 학생발명ㆍ창의성 대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진흥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진흥회 회장은 제2항의 경우 처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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