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02조 (학생발명ㆍ창의성 대회의 개최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청소년들의 발명창의력을 기르고 발명지도교원의 지도의욕 고취와 연구 활동 장려를 위하여 학생발명ㆍ창의성 대회를 개최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
처장은 제1항의 학생발명ㆍ창의성 대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진흥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진흥회 회장은 제2항의 경우 처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삭제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0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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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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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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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