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42조 (우선구매추천 대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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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선구매추천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2. 지방자치단체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출연하는 기관 또는 단체4. 그 밖에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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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우선구매추천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2. 지방자치단체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출연하는 기관 또는 단체4. 그 밖에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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