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3조 (발명가에 대한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명의식 제고 및 발명가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발명가, 발명유공자, 발명장려유공자, 발명지도유공자와 발명장려유공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진흥회 회장은 보다 많은 단체와 발명가가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로 엄격한 포상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중복 수상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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