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40조 (여성발명활동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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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여성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국내외 여성발명품전시회 개최2. 여성발명 전국순회 강연회 개최3. 여성발명 우수사례발표회 개최4. 여성발명 시제품 제작 지원5. 그 밖에 여성발명활동 촉진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여성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국내외 여성발명품전시회 개최2. 여성발명 전국순회 강연회 개최3. 여성발명 우수사례발표회 개최4. 여성발명 시제품 제작 지원5. 그 밖에 여성발명활동 촉진 사업
②처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여성발명협회(이하 "여성발명협회"로 한다)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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