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60조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주관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처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성과의 관리ㆍ활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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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 지원제155조 ·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지원제156조 ·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제157조 · 규제의 재검토제158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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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