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24조 (전시장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출품물의 전시 위치, 전시 면적 등 전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진열대(부스)를 배정하며, 출품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출품자는 배정된 부스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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