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0조 (평가기관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발명 등의 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명 등의 평가와 관련한 인력 교육 및 교재 개발 등 평가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2. 업무협약 체결 등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3.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업무4. 평가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5. 평가기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결과 활용실태 파악 등 평가사업 수행에 필요한 통계조사업무6. 그 밖에 평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진흥회 회장은 제2항의 경우 처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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