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30조의2 (전문가 상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화지원센터는 알선ㆍ중개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변리사, 변호사, 관련 기술분야 연구원 등 전문가를 상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사업화지원센터는 상담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진흥회 회장은 지식재산처 심사관 및 심판관, 변리사, 교수, 연구원, 그 밖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근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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