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4조 (평가기관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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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제73조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으면 위원회로 하여금 서류심사를 비롯한 평가기관 지정요건 등을 심의하게 하고 2월 이내에 심의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제73조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으면 위원회로 하여금 서류심사를 비롯한 평가기관 지정요건 등을 심의하게 하고 2월 이내에 심의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②진흥회 회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실사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평가기관 수 및 평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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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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