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4조 (보조금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이 고시 제3조의 사업을 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진흥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조에 따른 신청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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